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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도상가 권리금 못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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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도상가 권리금 못 받는다

입력
2018.07.29 17:28
수정
2018.07.29 23:4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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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그만둬도 임차권 못 팔고

임대계약 중도해지 땐 위약금

빈 점포는 경쟁입찰로 새주인

총2788개 점포 영향 받을 듯

서울시가 지하도상가 점포 2,700여 곳의 임차권 양수ㆍ양도를 전면 금지했다. 상인들은 장사를 그만두더라도 권리금을 받고 임차권을 팔 수 없게 됐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지하도상가 점포 2,700여 곳의 임차권 양수ㆍ양도를 전면 금지했다. 상인들은 장사를 그만두더라도 권리금을 받고 임차권을 팔 수 없게 됐다. 연합뉴스

앞으로 서울시내 지하도상가 상인들은 권리금을 받고 임차권을 타인에게 판매할 수 없게 됐다.

서울시는 19일 지하도상가 임차권 양수ㆍ양도를 금지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 뒤 시행에 들어갔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상인들은 장사를 그만두더라도 권리금을 받고 임차권을 팔 수 없다. 임대계약을 중도 해지할 때는 위약금을 물어야 하며, 빈 점포는 경쟁입찰로 새 주인을 찾게 된다.

임차권 양수ㆍ양도를 전면 금지한 배경에 대해 서울시는 ‘임차권 양수ㆍ양도 허용으로 불법 권리금이 발생하고 사회적 형평성에 배치된다는 외부 지적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임차권을 양도ㆍ양수하는 것은 상위법령 위반이라는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의 영향을 받게 될 지하도상가 점포는 총 2,788개다. 상인들은 20여년간 허용해오던 권리금을 갑자기 금지한 것은 재산권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많게는 수억원의 권리금을 주고 입점했는데 이를 회수할 방법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서울 지하도상가 대부분은 민간이 도로 하부를 개발해 조성한 상가를 일정 기간 운영한 뒤 서울시에 되돌려주는 기부채납 형태로 생겼다. 서울시는 1996년 지하도상가가 반환 되자 1998년 조례를 제정해 상인들에게 임차권을 양도ㆍ양수할 수 있는 자율권을 줬다.

시의회는 권리금 금지에 따른 충격 최소화를 권고했다. 시의회 조례 심사보고서에는 “조례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권리금 회수가 불가능해지고, 이로 인한 금전적 손실이 불가피하”"며 “임차인의 이런 입장을 고려해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양수ㆍ양도금지를 실현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기간을 못 채우고 장사를 그만둘 때 내야 하는 위약금을 없애는 방안과 대형서점ㆍ벼룩시장 유치 등으로 지하도 상권에 활력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박주희 기자 jxp93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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