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인권위원회가 박근혜 정부 시절 ‘북한 식당 종업원 강제입국 의혹 사건’을 직접 조사하기로 했다. 북한이 계속 우리 측에 이들의 송환을 압박하는 가운데 나온 정부기관의 조치여서 향후 영향이 주목된다.
인권위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이들 여종업원의 집단 입국 사건을 직권조사 하기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2016년 4월 중국 저장(浙江)성 닝보(寧波)에 있는 북한 류경식당에서 지배인 허모씨와 여종업원 12명이 집단으로 탈출해 한국으로 입국했는데, 최근 ‘정부가 당시 총선을 염두에 두고 기획 탈북을 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0일에는 한국을 찾은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UN)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철저하고 독립적인 진상규명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북한은 사건 직후부터 ‘남쪽의 납치’라고 주장하며 송환을 요구하고 있고, 한국 정부는 ‘자유 의사에 따른 입국’이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인권위는 그 동안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들이 국가정보원장 등을 피진정인으로 제기한 해당 사건의 조사를 진행해 왔다. 이 과정에서 지배인 허씨로부터 “국정원 직원의 협박과 회유에 따라 집단입국을 실행했다”는 진술을 받아냈으며 종업원 가운데 일부도 “주말레이시아 한국대사관 앞에 도착할 때까지 한국으로 입국한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증언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조사범위 확대 필요성과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직권조사를 결정했다“며 “집단입국 과정에서 국가기관의 위법한 개입이 있었는지 등 다각적인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형준 기자 mediabo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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