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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참사 건물 실소유주 의혹 전 충북도의원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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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참사 건물 실소유주 의혹 전 충북도의원 입건

입력
2018.07.29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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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청, 과실치사상 혐의로

[저작권 한국일보] 화재로 29명이 숨진 충북 제천 노블휘트니스앤스파 건물.
[저작권 한국일보] 화재로 29명이 숨진 충북 제천 노블휘트니스앤스파 건물.

29명이 희생된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건물 실소유주 의혹을 받는 강현삼(59) 전 충북도의원이 경찰에 입건됐다.

29일 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강 전 도의원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강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 21일 화재로 나 수 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건물의 건물주인 이모(53)씨의 매형이다. 이씨는 화재예방ㆍ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법 위반 등 5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 받았다.

경찰은 이씨가 해당 스포츠센터를 경매로 낙찰 받아 목욕탕을 여는 과정에서 강 전 도의원이 주된 의사결정권자였다는 주변의 진술을 다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씨가 강 전 도의원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건물 리모델링 비용과 경매자금을 댄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매로 나온 건물을 낙찰 받는데 강 전 의원이 도와준 정황도 경찰은 포착했다.

경찰은 강 전 의원을 상대로 실소유주 의혹 등에 대해 강도 높게 수사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지난해 12월 21일 오후 3시 53분 충북 제천시 하소동 노블휘트니스앤스파 스포츠센터 건물에서 물이 나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쳤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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