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대선 때 군(軍)의 ‘댓글 공작’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태하(65) 전 국군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장이 자신에게 적용된 군 형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으나 기각됐다.
헌법재판소는 ‘군무원의 정치적 의견 공표 행위를 금지’한 군형법 94조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이 전 단장이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헌재는 “헌법에 국군의 정치적 중립을 명시적으로 강조한 것은 우리 헌정사에서 다시는 군의 정치 개입을 되풀이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며 “군무원은 국군 구성원으로서 전투수행 지원 등 임무를 담당하고 있어 일반 공무원보다 높은 질서와 규율을 요구 받는다”고 했다. 이어 “군무원은 지위와 업무 특수성, 헌법의 요청에 따라 정치적 의견을 공표하는 행위를 엄격히 제한 받을 필요가 있다”며 “해당 조항은 군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전 단장은 18대 대선 전후로 사이버사 부대원들에게 정부 정책을 옹호하는 댓글을 달게 하고 야당 후보를 비방하도록 한 혐의(군형법상 정치관여 등)로 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된 이 전 단장은 2심에서 군무원까지 정치적 의견 공표를 금지한 것은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자 직접 헌법소원을 냈다.
이 전 단장은 2심에서 일부 혐의에 무죄가 인정돼 징역 1년 6월로 형이 줄었지만, 대법원이 올해 6월 무죄로 인정한 부분이 잘못됐다며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다시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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