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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재판 지연은 사법부와 외교부, 김앤장의 유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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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재판 지연은 사법부와 외교부, 김앤장의 유착”

입력
2018.07.27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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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6월 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자택 인근에서 재임 시절 일어난 법원행정처의 '재판거래'파문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6월 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자택 인근에서 재임 시절 일어난 법원행정처의 '재판거래'파문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가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사건’에 대해 사법부와 외교부, 국내 최대 법무법인인 김앤장이 결탁한 ‘재판 거래’라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제기됐다.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와 민족문제연구소, 근로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이하 단체)은 27일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민족문제연구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강제동원 피해자의 목숨을 대가로 한 사법부와 외교부, 김앤장의 추악한 유착 의혹에 대해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강제징용 피해자 여운택(95)씨 등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해 “사법부는 재판의 결론을 미루는 대가로 외교부로부터 법관 해외 파견을 정부에 요청했고, 대법원은 피고 대리인 김앤장을 위해 민사소송규칙을 바꿨으며, 외교부는 김앤장에 유리한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2016년 11월 ‘손해배상 시 한국이 국제법을 준수하지 않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밝힌 외교부의 의견서에 대해서는 “어느 나라 외교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단체는 “외교부 입장을 반영해 재판을 미루는 방안을 검토한 박찬익 당시 법원행정처 심의관은 김앤장에 취업했다”고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단체는 재발 방지를 위해 ▦사법부의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신속하고 공정한 심리 진행 ▦외교부의 진상 규명과 피해자에 대한 사과 ▦관련자들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 ▦재판 거래에 대한 국회의 국정조사 실시를 요구했다. 향후 단체는 8월 9일 강경화 외교부장관 면담을 신청해 2016년 외교부가 제출한 의견서에 대한 현 외교부의 해명을 듣고 조사를 요구할 방침이다. 김명수 대법원장도 별도로 면담을 요구할 예정이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 사건을 대법관 12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심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혜미 기자 herst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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