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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최저임금 재심의 요구 신중히 검토하겠다”

입력
2018.07.27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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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전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전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사용자단체의 내년 최저임금 인상 결정 재심의 요구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참석해 사용자단체의 재심의 요구를 받아들일 것이냐는 의원들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그는 “재심의 수용 여부는 고용부 장관이 결정할 사안으로, 고용부에서 면밀히 검토하는 중”이라며 “경제팀에서도 같이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은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을 10.9%(시간당 7,530원→8,350원)로 결정한 것에 반발하며 고용노동부에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 고용부는 지난 20일 내년에 적용한 최저임금안을 고시했고, 이로부터 10일 이내 노사 양측은 고용부 장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장관은 이의제기서의 타당성을 검토한 뒤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하게 된다.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대책 마련도 서두르겠다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일자리안정자금(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을 내달 중 편성해 2019년 예산안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 지급대상을 166만가구에서 334만가구로 확대하는 근로장려금(EITC)도 영세자영업자의 소득 수준을 개선시키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종=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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