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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서 금은방 턴 20대 3명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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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서 금은방 턴 20대 3명 덜미

입력
2018.07.27 10:44
수정
2018.07.29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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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구속영장 신청

전북 정읍경찰서 전경.
전북 정읍경찰서 전경.

전북 정읍경찰서는 새벽 시간대 복면을 쓰고 금은방에 침입해 귀금속을 훔친 혐의(특수절도 등)로 A(2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A씨와 금은방 인근까지 함께 이동한 B(21)씨 등 2명에 대해서도 공모관계를 조사 중이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25일 오전 3시20분쯤 정읍시 수성동 한 금은방에 복면을 쓰고 침입, 망치로 진열장을 깬 뒤 금목걸이 등 수천만원 상당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도난신고를 받은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와 탐문 등을 통해 이들을 붙잡았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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