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구속영장 신청
전북 정읍경찰서는 새벽 시간대 복면을 쓰고 금은방에 침입해 귀금속을 훔친 혐의(특수절도 등)로 A(2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A씨와 금은방 인근까지 함께 이동한 B(21)씨 등 2명에 대해서도 공모관계를 조사 중이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25일 오전 3시20분쯤 정읍시 수성동 한 금은방에 복면을 쓰고 침입, 망치로 진열장을 깬 뒤 금목걸이 등 수천만원 상당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도난신고를 받은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와 탐문 등을 통해 이들을 붙잡았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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