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익범 특별검사팀이 공식 출범 한 달만에 '드루킹' 김동원(49·구속)씨 일당이 벌인 댓글조작의 공범들을 처음으로 구속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핵심 회원인 '초뽀' 김모씨와 '트렐로' 강모씨에 대해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배경을 밝혔다.
김씨와 강씨는 드루킹과 함께 댓글조작 시스템 '킹크랩'을 개발·운용하고 이를 통해 방대한 댓글조작을 벌인 혐의(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를 받는다.
올해 3월 드루킹에 대한 경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 압수수색 과정 등에서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혐의도 있다.
지난 24일 구속영장을 청구한 특검은 전날 오후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김씨와 강씨가 추가로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자신들이 한 댓글조작에 대해 반성을 한다면서도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다고 반박했으나 법원은 특검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달 27일 출범한 특검팀은 드루킹 핵심 측근 '아보카' 도모(61) 변호사에 대해 첫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기각했다.
김씨와 강씨의 신병을 확보하는 데 성공한 특검은 최근 입수한 드루킹의 이동식저장장치(USB) 분석 내용 등을 바탕으로 정치권 인사의 사건 개입 의혹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을 계획이다.
법조계에서는 드루킹의 댓글조작을 보고받거나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특검의 공개 소환 조사가 곧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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