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공모 회원 ‘초뽀’ ‘트렐로’ 구속영장 발부
법원 “범죄사실 소명… 증거인멸 우려”
특검팀 발족 이후 첫 구속… 수사 탄력 전망
'드루킹' 김동원(49)씨와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 2명이 허익범 특별검사팀 발족 이후 처음으로 구속됐다. 불법 정치자금 기부 혐의를 받고 있는 도모 변호사의 구속영장 기각에 이어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의 투신으로 제동이 걸렸던 허익범 특별검사팀 수사가 다시 탄력을 받는 모양새다.
박범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고 있는 경공모 회원 ‘초뽀’ 김모(43)씨와 ‘트렐로’ 강모(47)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을 거쳐 27일 새벽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 24일 특검팀은 드루킹과 함께 댓글 조작 시스템 ‘킹크랩’을 개발ㆍ운용하면서 대규모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 등으로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 청구 사실이 알려진 뒤 박상융 특검보는 “후반기 수사는 기대해도 좋다”며 이례적으로 구속영장 발부에 자신감을 내비친 바 있다.
특검팀은 최근 드루킹 측이 임의제출한 이동식 저장장치(USB)를 분석하는 한편, 두 사람을 추궁해 정치권 인사의 댓글 조작 개입 의혹을 밝히는데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드루킹의 댓글 조작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김경수 경남도지사 소환 조사도 조만간 이뤄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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