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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사건, 합의부로 병합… 한동안 구속상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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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사건, 합의부로 병합… 한동안 구속상태 유지

입력
2018.07.26 19:04
수정
2018.07.26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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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김동원(가운데)씨. 한국일보 자료사진
드루킹 김동원(가운데)씨. 한국일보 자료사진

네이버 댓글조작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드루킹 김동원(49)씨 일당의 사건이 단독 재판부에서 합의 재판부로 재배당됐다. 검찰이 먼저 기소한 건과 허익범(59) 특별검사팀이 추가로 재판에 넘긴 건이 병합된 것으로, 심리가 재개되면서 김씨 등 일당은 한동안 구속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26일 그간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가 심리해 온 드루킹 일당에 대한 1차 기소 사건을 특검이 기소한 사건과 함께 심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특검 기소 사건을 맡은 형사합의32부(부장 성창호)가 1차 기소 사건을 함께 다루게 됐다.

애초 드루킹 일당의 1차 기소 사건은 증거조사 등 심리가 끝나 25일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추가기소가 예정된 만큼 변론을 재개해야 한다”는 검찰 측의 강한 요구로, 선고를 미뤘다. 이어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 의심행위 1,100여만건을 새롭게 확인한 특검팀이 이들을 추가기소하고 사건병합을 신청하자, 고심을 거듭하던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이미 심리가 끝난 사건을 합의부로 병합시키는 건 이례적이다.

재판 심리가 재개되면서 드루킹 일당은 한동안 구속상태를 유지할 전망이다. 드루킹 일당이 받고 있는 혐의(컴퓨터 등 업무방해)의 특성상 신속하게 재판을 마치고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특검조사를 받을 것이란 전망이 많았으나, 심리재개로 당분간은 구속상태로 특검 조사 등을 받을 예정이다. 다음주부터 약 2주간 법원 휴정기가 시작되는 만큼 공판 기일은 그 이후로 잡힐 전망이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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