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청주재판부, 원심과 같은 징역 4년 선고
채용비리 및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박기동 전 가스안전공사 사장이 1심 판결에 불복한 항소심이 기각됐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 전 사장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박 전 사장에게 벌금 3억원, 추징금 1억3,000여만원도 선고했다.
박 전 사장은 2015년 1월, 2016년 5월 직원 공개 채용 과정에서 인사담당자 A씨 등 5명과 짜고 임의로 성적 순위를 조작해 직원을 부당하게 선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전 사장의 면접 전형 결과표 점수 및 순위 조작 지시를 받은 인사담당자들은 면접위원에게 이미 작성한 면접 평가표 순위를 바꿔 재작성토록 해 인사위원회에 상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때문에 응시자 31명의 점수가 조작되면서 불합격 대상 13명이 합격하고, 애초 합격순위에 들었던 여성 응시자 7명이 불합격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박 전 사장이 평소 남성 직원을 선호하는 자신의 업무스타일을 관철하기 위해 벌인 짓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는 직원 채용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인사담당자들의 증언을 종합할 때 재량범위를 넘어 위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판결 사유를 밝혔다.
박 전 사장은 이사로 재직하던 2012년~2014년 특정 업체로부터 가스안전인증 기준(KGS 코드)을 제ㆍ개정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가수공사 연구용역, 항공권 구매대행계약 체결, 대통령 표창 추천, 공사 내부 승진 업무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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