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우진 준장과 함께 직무배제도
‘세월호 사찰’ 기무사 압수수색
민ㆍ군 합동수사단도 본격 수사
국군기무사령부의 ‘촛불집회 계엄령 검토 문건’을 수사 중인 국방부 특별수사단이 문건 작성 태스크포스(TF)를 이끌었던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26일 소환했다.
특수단은 이날 문건 작성 당시 기무사 3처장으로서 TF를 이끈 소 참모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소 참모장은 24일 기무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 당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국방부는 소 참모장과 8쪽짜리 계엄령 검토 문건에 딸린 67쪽짜리 ‘대비계획 세부자료’ 작성을 책임진 기우진 현 5처장(준장)을 이날 직무에서 배제했다.
소 참모장은 특수단 사무실이 위치한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 본관 건물로 출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로 문건 작성을 했나’ ‘작성 과정에서 실행을 염두에 뒀나’ 등의 질문을 받았으나 “검찰 조사에서 말씀 드릴 것”이라는 원론적 답변을 반복했다.
당시 TF는 총 15명으로 구성됐으며, 특수단은 지난 주부터 문건 작성 실무자들을 잇달아 불러 조사했다. 전날에는 기 처장을 소환, 약 8시간에 걸쳐 조사했다. 또 기무사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각종 문서, 컴퓨터 등을 확보했다.
소 참모장이 24일 국회 국방위에 출석해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받았다’며 자신에게 위수령ㆍ계엄령 관련 검토를 주문했다고 밝힌 만큼, 특수단은 소 참모장을 상대로 당시 정확한 상황과 함께 문건 보고가 어느 선까지 이뤄졌는지 집중 추궁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특수단 내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 관련 수사팀은 이날 기무사 및 예하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편 한 전 장관 등 민간인 수사를 위해 발족한 합동수사단은 이날 서울동부지검에서 출범을 알리는 현판식을 열었다. 검찰 측 16명, 군 측 15명으로 구성된 합수단은 노만석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장, 전익수 공군 대령 공동단장 체제로 운영된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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