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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최인호 변호사에 징역 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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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최인호 변호사에 징역 7년 구형

입력
2018.07.26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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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수십억원대 세금 포탈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최인호 변호사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이순형) 심리로 열린 최 변호사 결심 공판에서 징역 7년과 190억여원의 벌금을 구형했다.

검찰의 구형에 대해 최 변호사 측은 이 사건이 검찰의 과잉ㆍ표적수사에 따른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은 “이 사건이 언론의 관심을 끌고 일개 변호사의 단순 탈세 사건 수사라기엔 지나치게 많은 인력이 먼지떨이식 수사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위법 행위는 책임져야 마땅하지만 교묘하게 덧씌워진 왜곡된 이미지로 과도한 처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며 “횡령 변호사, 뇌물 변호사, 로비 변호사 등 보도로 명예가 실추되고 이미 큰 고통을 받은 사정도 헤아려 달라”고 덧붙였다.

비행장 소음 집단소송을 대리한 최 변호사는 소송에서 막대한 수익을 챙긴 뒤 차명계좌에 나눠 보유하는 식으로 수십억원대 탈세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앞서 집단소송에 승소한 주민 1만여명의 배상금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성공보수 외에 주민들이 받아야 할 지연이자까지 챙긴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첫 수사에서는 탈세 혐의를 기소하지 않았지만, 서울고검 감찰부의 추가 수사 끝에 탈세 혐의가 더해졌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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