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대구 명물 ‘대프리카 조형물’ 철거 논란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대구 명물 ‘대프리카 조형물’ 철거 논란

입력
2018.07.26 15:54
수정
2018.07.26 19:47
0 0

중구, ‘통행방해’ 이유 철거통보

백화점 측, 내달 중순 철거 방침

“사유지에 설치한 대구 볼거리”

Vs

“공개 공지라도 보행 방해하면 안돼”

대구 중구 현대백화점 대구점 앞, 대프리카(대구+아프리카) 익살스럽게 표현한 조형물이 설치되어 있다. 윤희정기자 yooni@hankookilbo.com
대구 중구 현대백화점 대구점 앞, 대프리카(대구+아프리카) 익살스럽게 표현한 조형물이 설치되어 있다. 윤희정기자 yooni@hankookilbo.com
대구 중구 현대백화점 대구점 앞, 대프리카(대구+아프리카)를 익살스럽게 표현한 조형물이 설치되어 있다. 윤희정기자 yooni@hankookilbo.com
대구 중구 현대백화점 대구점 앞, 대프리카(대구+아프리카)를 익살스럽게 표현한 조형물이 설치되어 있다. 윤희정기자 yooni@hankookilbo.com

대구의 명물로 부상한 대구 중구 현대백화점 대구점 앞 ‘대프리카 조형물’이 ‘통행방해’ 를 이유로 철거될 운명에 처해 논란이다. 사유지에 설치한 대구 명물을 단순히 ‘민원’을 이유로 철거하겠다는 중구청의 발상에 대한 시민들의 비난 여론이 높다.

현대백화점 대구점은 지난해 처음 매장건물 앞 광장에 하얗게 익어가는 계란프라이와 녹아 내린 라바콘 등 더운 대구의 여름을 익살스럽게 표현한 ‘대프리카(대구+아프리카)’ 조형물을 설치했다. 시민들의 폭발적인 관심을 끌며 한여름 대구의 빼놓을 수 없는 이색포토존으로 성공적인 폭염 역발상 마케팅으로 자리 잡았다. 인기에 힘입어 백화점 측은 지난달 22일 올 여름에도 녹아 내린 슬리퍼 등 작년보다 더 조형물을 추가해 설치했다.

뜨거운 인기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형물은 내달 중순쯤 철거된다. ‘조형물이 보행을 방해하고, 더위를 상징하는 조형물 때문에 더욱 덥게 느껴진다’는 철거 요청 ‘민원’이 접수됐다는 이유 때문이다. 중구 건축주택과는 검토 끝에 24일 백화점 측에 철거 통지 공문을 발송했다. 조형물이 설치된 공간은 백화점 소유의 공개공지로, 건축법 시행령 27조에 따라 공개공지에는 물건을 쌓아 놓거나 출입을 차단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설명이다.

중구 건축주택과 관계자는 “몇 건의 민원이 들어왔는지는 밝힐 수 없지만 1건의 민원이 들어왔더라도 관련 법ㆍ규정에 따라 살펴봐야 한다”며 “해당 조형물은 사전 신고나 협의 없이 설치된 것으로 철거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또 “내년 여름 설치 시, 특별한 문제없이 사전 신고만 된다면 허가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더위가 가시는 8월 말 철거를 계획하던 현대백화점 측은 철거 요청으로 계획보다 다소 빠르게 철거하게 됐지만, 한 달간의 유예기간 덕에 큰 차질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현대백화점 대구점 측은 “사적 이익 추구가 아닌 대구의 더위를 웃으며 날리자는 취지로 설치한 시민을 위한 조형물인 만큼 문제가 된다면 철거하는 것이 맞다”며 “행정절차를 몰라 일어난 일로, 내년 여름에는 행정절차를 밟아 더욱 유쾌하게 돌아 오겠다”고 전했다.

매 여름 해당 조형물을 찾았던 정모 씨는 “덥기만 하고 여름철 놀거리 부족한 대구에 생긴 대프리카 명물 조형물이 통행방해 민원으로 사라진다니 이해할 수 없다”며 “해당 백화점 소유 공개공지에 시민을 위해 설치한 조형물에 불만을 품은 민원은 물론, 수많은 시민들의 즐거움보다 소수의 민원에 따라 무작정 철거하라는 중구의 대응도 아쉽다”고 말했다.

윤희정기자 yooni@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