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도주우려” 영장발부
폭염의 날씨 속 뜨거운 차 안에 4살 어린이를 방치, 숨지게 한 어린이집 인솔교사와 운전기사가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김주경 영장전담판사는 26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신청된 인솔교사 A(28ㆍ여)씨와 통원차량 운전기사 B(61)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법원에 출석했다. A씨는 기자들에게 “죄송합니다”고 말한 뒤 법정으로 들어갔고, 함께 온 B씨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이들은 지난 17일 오전 9시 40분쯤 통학차량 안에 C(4)양을 태운 뒤 7시간가량 방치해 사망하게 한 혐의다.
당시 C양은 원생 7명과 함께 9인승 차량을 타고 어린이집에 왔지만, 미처 차에서 내리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 결과 운전기사 B씨는 약 1년간 아침 통원 차량 운전해왔지만, 어린이집으로부터 제대로 된 안전교육을 받지 않았다. 그는 경찰에 “나는 운전만 하고 아이들 하차 지도는 인솔교사가 담당해 왔다”고 진술했다.
인솔교사 A씨 역시 통학차량에서 아이들이 다 내리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A씨는 “하차 과정에서 다른 어린이들이 울음을 터뜨리는 등 정신이 없어 차 뒤에 타고 있던 C양을 챙기지 못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해당 어린이집 원장과 담당 교사 등 2명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C양 사망사고의 책임이 비교적 작다고 판단,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은 신청하지 않았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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