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2위 승강기 제조회사인 스위스의 쉰들러가 한국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한국에서 큰 손해를 봤다며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소송(ISD)을 냈다.
26일 법무부에 따르면 쉰들러는 이달 11일 투자분쟁 관련 중재의향서를 제출했다. 중재의향서는 본격적인 소장을 의미하는 중재신청서를 접수하기 전에, 소송 대신 협상을 할 의사가 있는지를 물어보는 서면 통보다.
중재의향서에서 쉰들러는 현대엘리베이터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입은 손해액이 최소 2억 5,900만 스위스프랑(약 2,926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현대엘리베이터 지분 15.87%를 보유한 2대 주주인 쉰들러는 현대그룹이 2013~2015년 진행한 유상증자를 문제 삼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유상증자가 ‘경영권 방어’ 목적임에도 금융당국이 이를 수리해준 것은 불법이라는 주장이다.
법무부는 “한국 정부와 쉰들러는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상호 신의성실 원칙에 입각한 협의 절차를 계속 진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 합동팀을 구성해 대응할 방침이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