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2018 세법개정 당정회의 개최, 저소득층 지원에 초점
김동연 “향후 5년간 2조5,000억원 세수 감소”
저소득가구 양육 부담을 줄이는 세제 혜택인 자녀장려금(CTC) 지급 대상이 생계급여 수급자까지 확대되고 지급액도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오른다. 또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사업소득자는 6,000만원 이하)의 산후조리 비용에 대해서도 의료비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올해 세법개정 방향을 논의하는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우선 당정은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을 생계급여 수급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전년 부부합산 소득이 연 4,000만원 미만이고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인 가구의 자녀에게만 지급하고 있다. 생계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 이하인 가구에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지급액은 선정기준 가구에서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적용할 경우 올해 급여기준은 1인 가구 50만1,632원, 2인 가구 85만 4,129원, 3인 가구 110만 4,945원, 4인 가구 135만 5,761원 등이다. 앞으로 정부는 생계급여 수급자도 자녀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지급액도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당정은 또 일정소득(총급여 7,000만원)이하 근로자 및 성실사업자(사업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등의 산후조리 비용에 대해서도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기부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부금 세액공제 기준도 낮춘다.
특히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50~100%), 중소ㆍ중견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시 세액공제(중견기업 700만원ㆍ중소기업 1,000만원) 적용기한을 올해 말에서 내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세법 개정으로 앞으로 5년간 2조5,000억원 정도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저소득 근로자에게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근로장려세제(EITC)가 지급대상과 지급액이 대폭 확대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앞서 정부는 저소득층 일자리 및 소득보전 방안을 발표하면서 EITC 지원대상과 지급액을 각각 166만 가구에서 334만가구로, 1조1,967억원에서 3조8,208억원으로 늘린다고 밝혔다. EITC 지급액이 확대되는 규모가 연 2조6,000억원임을 감안하면 EITC 외 세수 감소는 없는 셈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법 개정안과 관련, “근로장려금 지원 대상 및 지급액 확대를 통한 소득분배 개선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 등 과세 형평성 제고에 역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이어 “신기술 연구 투자ㆍ지원 등 기업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을 세제 측면에서 최대한 지원하고, 친환경적 에너지 세금 개편, 가산세 가산금 인하 등 조세체계 합리화를 추진하는 데에도 역점을 뒀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2조5,000억원이 줄어들지만 양호한 세수 여건을 감안하면 재정에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으로 예측한다”고 말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세법개정안이 계획대로 시행되려면 19개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며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야당과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세법개정안에 앞서 시급한 규제혁신 법안과 민생경제 법안도 조속히 처리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경제 변화를 만들기 위해 최선 다하겠다”고 말했다.
당정회의 후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기자브리핑에서 “당은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고 정부는 다양한 지원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세종=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강유빈 기자 yub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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