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구 前장관 출국금지 조치
문건 작성 책임진 준장도 소환
소강원 참모장도 곧 조사할 듯
국군기무사령부의 촛불집회 계엄령 검토 문건 사건을 수사 중인 국방부 특별수사단이 25일 문건 작성자들의 경기 과천 기무사 내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16일 공식 수사를 개시한 지 9일 만이다. 특수단은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문건이 누구 지시로 만들어져 어느 선까지 보고됐는지, 또 문건이 실행을 염두에 두고 작성됐는지를 집중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다.
특수단 관계자는 “특수단 소속 군 검사와 검찰 수사관들이 오늘 계엄 문건 작성자 10여명의 사무실과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대상은 문건 작성 태스크포스(TF) 소속 인원 15명으로, 앞서 특수단은 이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당시 3처장으로 TF를 이끈 소강원 참모장(소장), 8쪽짜리 계엄령 검토 문건에 딸린 67쪽짜리 ‘대비계획 세부자료’ 작성을 책임진 기우진 5처장(준장) 등이 포함돼 있다. 오전 9시부터 약 5시간 동안 진행된 압수수색에는 30명 정도가 투입됐다. 압수품에는 각종 문서, 컴퓨터, 휴대폰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단은 소환 조사를 통해 확보한 문건 작성자들의 진술과 압수 자료를 토대로 문건 이동 경로를 추적하는 데 수사력을 모을 방침이다. 앞서 소 참모장이 24일 국회 국방위에 출석해 “조현천 당시 기무사령관이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 지시라며 계엄 절차를 검토해보라고 했다”고 지목한 만큼, 이들의 지시가 언제, 어떤 식으로 내려졌는지 밝히는 것이 우선 순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문건 작성 의도가 단순 참고를 위함인지, 실행을 염두에 뒀는지에 따라 위법성 여부가 판가름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 부분을 규명하는 데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특수단은 이날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도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문재인 대통령 지시로 출범한 특수단은 이날 압수수색과 함께 기우진 5처장을 소환 조사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문건 작성자에 대한 1차적인 조사가 대략 마무리된 만큼 소강원 참모장도 조만간 불러 조사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11일 발족된 특수단은 다음달 10일까지 한 달 동안 활동할 예정이며, 필요에 따라 기간을 연장한다. 한 전 장관 등이 전역해 민간인 신분인 만큼 특수단은 검찰과 합동수사단을 구성, 공조 수사를 벌이고 있다. 합수단 사무실은 서울동부지검에 두되, 기무사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을 담당하는 수사팀은 용산 국방부 영내에 위치한 기존 사무실에서 업무를 이어간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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