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따른 부담금 산정 방식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개선 방안을 건의했다. 국토부가 제시한 매뉴얼이 현장 적용에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인데, 여의도와 용산 개발 안건에 이어 다시 한 번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 문제를 놓고 대립각을 세우는 모양새다.
서울 서초구는 25일 그간 변호사 회계사 감정평가사 등 9명으로 구성된 자문단이 최종 도출한 재건축 부담금 산정 방식 개선안 5개를 국토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현재 재건축 부담금은 재건축추진위원회의 설립 승인일로부터 재건축 준공(입주 시점) 때까지 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집값 상승분에서 공사비, 조합운영비 등 개발 비용을 뺀 금액)이 3,00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 이익으로 간주돼 누진적으로 초과 금액의 10~50%를 징수하는 방식으로 산정된다.
하지만 재건축 조합에서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자체가 위헌의 소지가 있으며 재건축 부담금 산정 방식도 비합리적이라는 주장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집을 팔지 않을 경우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 대해서 부담금을 지우는 꼴이 돼 버리고, 이미 양도세가 있기 때문에 이중 과세라는 것이다. 또 매입 시기나 다주택자 여부의 고려 없이 조합원 모두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따라 서초구는 국토부에 재건축 종료 시점의 주택 가액을 산정할 때 위치, 규모, 조망권, 준공 시기를 반영하자고 제안했다. 매뉴얼대로 막연히 주변 시세를 반영하면 어느 곳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부담금의 편차가 심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 매입 시기, 다주택자 여부 등 조합원이 처한 환경에 따라 부담금을 달리 배분할 수 있도록 하는 세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개선안에 포함됐다.
서초구가 가장 먼저 ‘총대’를 멘 것은 이대로라면 2020년 준공 예정된 반포현대가 첫 재건축 부담금 단지가 될 것이 유력하기 때문이다. 서초구청은 지난달 반포현대 재건축 조합의 부담금을 조합원 1인당 평균 1억3,569만원으로 산정해 통보했다. 당초 반포현대 재건축 조합이 예상한 조합원 1인당 부담금(850만원)의 16배, 정정한 제출 금액(7,157만2,000원)과 비교해도 두 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송옥진 기자 clic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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