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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 직원들 ‘면허취소’ 반대 집회…장기 소송전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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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 직원들 ‘면허취소’ 반대 집회…장기 소송전 가나

입력
2018.07.25 23:00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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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청문회 앞두고 집단행동 

 “결론 내려놓고 청문회” 반발 

 사측도 “취소 땐 가처분 소송”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진에어 직원들이 진에어 면허취소 여부를 검토할 국토교통부 청문회를 앞두고 25일 서울 광화문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가 예단을 가지고 청문회를 진행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국토부는 앞서 진에어에 청문회 참석을 요구하는 ‘처분사전통지서’를 보내면서 처분 제목에 ‘항공법에 따른 면허의 취소’라고 적시해 진에어 직원들을 긴장하게 했다. 국토부가 실제 진에어 면허취소를 결정할 경우 양측 간 장기 소송전이 이어질 전망이다.

진에어 면허취소 반대를 위한 직원모임은 이날 ‘진에어 직원 생존을 위협하는 국토부 갑질 규탄대회’에서 “국토부가 아시아나의 외국인 등기임원 재직은 면허 취소 대상이 아니라면서 진에어만 면허 취소를 추진한다”며 형평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진에어 직원들이 면허취소와 관련해 단체행동에 나서는 건 처음이다. 국토부는 오는 30일 청문회를 시작, 총 세 차례 청문회를 통해 진에어 면허취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결정까지는 2, 3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 진에어 직원모임 대표를 맡은 박상모 기장은 “공청회가 열리기도 전에 국토부가 면허취소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다”며 “진에어 직원들이 길바닥으로 쫓겨날 위기에 몰렸다”고 말했다.

직원연대 측은 오류가 있는 항공안전법을 국토부가 자의적으로 적용, 지금의 고용불안 사태가 야기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항공안전법 제10조 1항 1호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외국인)에게 항공운수면허를 줄 수 없다고 규정돼있다. 국토부는 이를 근거로 진에어에 대한 면허취소 검토에 착수했다. 하지만 동시에 제10조 1항 5호엔 ‘외국인이 등기상 대표이사거나, 전체 등기임원 수의 절반을 넘는 법인’에 항공운수면허를 줄 수 없다고 돼 있다. 해당 조항에 근거하면 진에어는 법인에 해당하므로 전체 임원 수의 절반 이내에서 외국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게 직원연대 측의 주장이다. 박 기장은 “항공안전법에 모순된 조항이 존재하는 건 이를 관리 감독하지 못한 국토부의 책임”이라며 “국토부가 자신들의 잘못을 감추려는 꼼수로 진에어 면허취소를 결정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진에어 측은 면허취소가 결정될 경우 가처분 행정소송을 낸다는 방침이다. 진에어 관계자는 “국토부의 결정을 순순히 받아들일 순 없다”며 “면허취소 결정이 내려지지 않게 청문회에서 의견을 피력하는 게 우선이겠지만 다방면의 법적 검토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측 간 소송전으로 비화될 경우 최종 결론이 나기까진 3, 4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그 사이 진에어가 공중 분해될 수도 있다. 진에어 관계자는 “항공면허 취소를 앞둔 비행사를 어떤 고객이 이용하려고 하겠냐”며 “고객 감소와 조종사 이탈 등이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현우기자 777hyunw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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