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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민이 사건’ 재조명… 아동학대 처벌 강화 청원 20만명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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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민이 사건’ 재조명… 아동학대 처벌 강화 청원 20만명 돌파

입력
2018.07.25 14:11
수정
2018.07.25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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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 강서구 화곡동 어린이집 영아 학대 사건으로 국민적 공분이 확산되는 가운데 과거에 있었던 '울산 어린이집 성민이 사건' 등을 재조명하며 아동학대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국민 청원에 대해 25일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지난 22일 '23개월 아기가 폭행에 장이 끊어져 죽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해당 청원은 사흘만인 이날 20만4377명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와 정부로부터 답변을 들을 수 있게 됐다.

청원인은 "'울산 어린이집 성민이'라는 사건을 아주 예전에 뉴스에서 봤던 기억이 있었는데 이번에 여러 아동 사망 사건을 계기로 오늘 다시 접하게 됐다"며 사건을 언급했다.


'성민이 사건'은 지난 2007년 5월 울산 북구의 한 어린이집에 다니던 이성민군(당시 23개월)이 소장 파열에 의한 복막염으로 사망한 사건이다.

아버지는 이혼 후 두 아들을 혼자 어렵게 키우다 생계를 위해 같은 해 2월 24시간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냈지만 아이는 3개월 뒤 주검이 돼 돌아왔다.

당시 어린이집 원장과 원장의 남편은 성민이의 복부를 발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 등으로 기소됐지만 법원은 상해치사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로 판단하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만 인정했다.

청원인은 "이미 너무 오래된 사건이라 재수사가 어려운 것을 알고 있다"면서도 "아직도 계속 아이들이 학대와 사고로 죽어나가고 있음에도 이해할 수 없는 형량과 심지어 처벌을 받지도 않는 법들은 꼭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30일 동안 20만명 이상이 청원에 동의할 경우 한 달 내에 관련 수석비서관이나 정부 부처가 직접 답변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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