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길거리의 고양이를 때려죽인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 영등포 경찰서는 거리에서 얼쩡거려 짜증난다는 이유로 벽돌로 고양이를 때려죽여 동물보호법ㆍ재물손괴죄를 위반한 혐의로 A(54)씨를 15일 구속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고양이를 죽인 뒤 주택가에서 소란을 피우다 “조용히 해달라”는 주민의 얼굴을 때리고 다치게 한 혐의(상해)도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3일 오후 10시쯤 서울 영등포구의 한 주택가에서 길가 가로수에 묶인 고양이를 벽돌로 내리쳐 죽였으며, 경찰 조사에서는 ‘고양이가 얼쩡거려 짜증이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고양이는 길고양이가 아닌 인근 슈퍼마켓 주인인 B씨가 키우던 고양이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고양이는 B씨의 소유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재물손괴죄를 적용했다”며 “동물보호법 위반보다는 재물손괴죄가 처벌이 다소 무거워 해당 혐의를 적용하게 됐다”고 말했다. 통상 동물보호법 위반은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적용받는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거된 사람은 총 886명으로, 2013년에는 113명, 2016년에는 244명, 지난해 6월까지는 총 127명이 검거되는 등 꾸준히 관련 범죄가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 2월에는 경북 김천에서는 길고양이를 십자가에 못질해 살해한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고, 5월에 분당 아파트 단지에서는 고양이 토막사체가 발견되기도 했다.
한소범 기자 beo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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