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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감원장 "인터넷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규제 완화 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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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감원장 "인터넷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규제 완화 찬성한다"

입력
2018.07.25 11:11
수정
2018.07.25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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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감원에서 열린 금융협회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감원에서 열린 금융협회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소유 금지)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윤 원장은 교수 시절부터 인터넷은행에만 예외를 두고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줄곧 밝혀 왔는데 기존 입장을 바꾼 것이다.

윤 원장은 2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인터넷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에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윤 원장은 “현 시점에서 은산분리 완화를 통한 인터넷은행 활성화는 국가의 중요한 과제라는 데 인식을 같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감독당국은 그 정책 목표를 위해 혹시라도 그로부터 파급돼 나올 위험의 문제를 잘 감독하는 쪽으로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이 자리에서 인터넷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을 이끌고 있는 두 명의 수장 모두 인터넷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데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김 의원은 “인터넷은행이 출범한 지 1년이 됐는데 그간 성과가 많았다고 생각한다”며 “은산분리에 대해 근본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지만 1차적으로 인터넷은행에 대해선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당도 제한적 은산분리 완화에 긍정적 입장이라는 점을 내비친 것이다.

현재 국회엔 인터넷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특례법이 5건 올라와 있다. 국회 분위기를 감안하면 올 하반기 관련 특례법이 국회 문턱을 넘을 가능성이 상당히 큰 것으로 분석된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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