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경찰, 관광지 등 11곳 적발
상수도요금 8500여만원 부당이익
제주지역에서 지하수를 불법 개발ㆍ이용하거나 농업용수를 생활용수로 불법사용한 업체 등이 무더기로 제주도 자치경찰단에 적발됐다.
도 자치경찰단은 지난 9일부터 2주간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불법으로 지하수를 사용한 업체 등 4곳을 형사 입건하고, 7곳은 고발 또는 행정조치 통보했다고 25일 밝혔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서귀포시에 위치한 A관광업체는 2014년 3월 길이 800여m의 인공수로와 폭포, 분수대 등을 만들어 곤돌라 체험을 하는 관광시설을 설치ㆍ운영하면서 인근 마을 수리계에서 관리하는 농업용수 관정에 관을 연결해 용수를 끌어와 사용하다 적발됐다. 이 업체는 상수도를 사용할 경우 연간 2,000여만원의 요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농업용수 요금 90여만원만 납부해 지금까지 8,500여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또 서귀포시 B리조트도 지난해 9월부터 인근 농업용수 관로에 몰래 관을 연결해 물을 끌어다 야외 수영장 용수로 불법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허가를 받지 않고 수십년 간 농업용 관정을 불법개발해 농사에 사용하며 사용요금을 한 번도 납부하지 않은 농가, 변경허가 없이 농업용수를 생활용수로 사용한 건축자재 납품업체와 스쿠버다이빙 업체, 농업용수를 생활용수로 불법사용한 실외 골프연습장, 운송업체, 육가공업체, 호스텔 등도 이번 단속에서 적발됐다.
고정근 자치경찰단 수사2담당은 “이번 특별단속 결과 도내 각 마을 단위 수리계를 통한 농업용수 불법점용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관련 부서와 합동 단속을 강화하고, 지하수를 허가 없이 불법개발하거나 이용하는 행위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