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영화산업노조가 포괄임금제를 폐기한 표준근로계약서를 적용해야 한다며 국가와 영화진흥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부장 박종택)는 영화산업노조가 국가와 영진위를 상대로 낸 이행 청구소송에서 최근 청구를 기각했다.
영화노조와 한국영화제작가협회,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등 영화산업 노사 단체들과 투자사, 배급사, 영진위 등은 2014년 10월 영화산업 근로자의 복지 조건 개선을 위해 ‘노사정 이행 협약’을 체결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영진위는 영화산업 노사가 이 협약에 기초해 2015년도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작성한 시간급용, 포괄임금용 두 종류 표준근로계약서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이후 2017년 단협 교섭에서는 포괄임금제 폐지 요구 목소리가 나왔지만 이에 대한 입장 조율이 이뤄지지 않았고, 결국 43개 제작사 등만 한국영화제작가협회,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에 단협 체결 권한을 위임했다. 두 단체는 같은 해 단협을 체결하면서 포괄임금제 폐지를 반영한 개정 표준계약서를 작성했고, 영화노조는 영진위와 문체부가 이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영화노조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가 피고들에게 게시를 청구하는 2017년 표준계약서는 원고와 일부 사용자 위임을 받은 협회·조합이 단협을 체결하면서 작성한 것”이라며 “따라서 이 계약서를 사용할 의무는 협약 당사자인 원고와 일부 사용자들에게만 미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문화체육관광부는 제3자 노사정 이행 협약 당사자가 아니므로, 영진위는 당사자이긴 하지만 원고와 일부 사용자들에게만 적용되는 2017년 표준계약서 게시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