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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가 이외수 ‘감성마을’ 집필실 사용료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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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가 이외수 ‘감성마을’ 집필실 사용료 공방

입력
2018.07.24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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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씨 변호인 “정치적 의도 의심” 

 화천군 “법령 근거 적법한 행정” 

지난 2006년부터 강원 화천군 감성마을에서 집필활동 중인 소설가 이외수. 한국일보 자료사진
지난 2006년부터 강원 화천군 감성마을에서 집필활동 중인 소설가 이외수. 한국일보 자료사진

소설가 이외수(72)씨의 강원 화천군 감성마을 집필실에 대한 사용료 부과를 놓고 화천군과 이씨 측이 첨예하게 맞섰다.

24일 춘천지법에서 성지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행정소송에서 이씨 변호인은 화천군이 2006년부터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사용료를 청구하거나 미리 부과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화천군이 이씨에게 집필실과 거주공간을 무상으로 제공한 것에 대한 반증이라는 것이다. 결국 화천군이 집필실 사용료를 부과한 이면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의심이 든다는 게 이씨 측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화천군은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한 절차를 군이 집행하지 않은 잘못이 있었다”며 “이를 바로잡는 차원에서 5년 치 사용료를 이씨에게 부과한 것”이라고 맞섰다.

집필실 사용료 부과 논란은 지난해 8월 축제장에서 술에 취한 이씨가 최문순 군수에게 “감성마을을 폭파 시키겠다” 등 막말을 한 것이 화천군 의회를 통해 공개되며 단초가 됐다. 이씨는 추후 최 군수에게 사과를 했다고 밝혔으나 지역에서 이씨 퇴출운동이 벌어졌다.

화천군은 지난 2월 이씨에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을 근거로 집필실 사용료 1,877만2,090원을 부과했다. 그러자 이씨 측은 2개월 뒤 집필실 사용료 부과 처분 취소와 함께 관련 규정은 무효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972년 등단한 베스트셀러 작가인 이씨는 2006년 화천군 상서면 다목리 감성마을에 입주해 글쓰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이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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