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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제맥주협회 “종량제 무산, ‘고품질 맥주 4캔 만원’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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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제맥주협회 “종량제 무산, ‘고품질 맥주 4캔 만원’ 막는다”

입력
2018.07.24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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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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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맥주 과세 체계를 부피, 알코올 농도 등을 기준으로 하는 종량세(從量稅)로 전환하지 않고 제조 원가나 수입가 등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종가세(從價稅)를 유지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자 수제 맥주 업계가 종량세 도입을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기존의 종가세 제도는 다양하고 품질 좋은 맥주를 개발하는 것을 가로막을 뿐 아니라, 소비자들이 고품질 맥주를 좀 더 저렴한 가격에 즐길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다는 것이다.

한국수제맥주협회는 24일 입장문을 내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과세 제도 및 소비자 효익(效益)이라는 관점에서 정부 기관에서 종량세를 도입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종량세 도입의 목적은 국산을 애용하자는 것도 아니고, 증세하자는 것도 아니다”라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세 제도를 확립해 다양하고 품질 좋은 맥주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그 효익을 소비자에게 돌려주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산 맥주가 맛이 없어서 수입 맥주를 먹는다면서 품질 낮은 맥주를 만들도록 유인하고, 품질 좋은 맥주를 비싸게 파는 현재 구조를 변경하는 것에 반대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중 31개국은 맥주에 대해 종량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칠레, 멕시코, 터키 4개 나라만 종가세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며 “종량세를 도입하면 탈세 요인 및 과세 행정의 감소 효과가 있으며 품질을 향상하고 다양한 제품을 개발하도록 유인하는 효과도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맥주 과세체계는 국산 맥주에 대해 국내 제조원가와 이윤ㆍ판매관리비를 더한 출고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반면 수입 맥주는 관세를 포함한 수입신고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해 역차별이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 특히 국내 수제맥주는 제품 가격 중 원료비와 인건비, 연구개발(R&D) 비용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데 이에 대한 세금까지 더해져 시장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는 “종량세로 바꾸면 ‘수입맥주 4캔에 만원’ 행사가 사라질 수 있다는 프레임에 집중돼 본질이 흐려지는 측면이 있는데 많은 언론보도의 내용처럼 종량세가 되어도 가격대가 변하지 않을 것”이라며 “최근 논란이 됐던 저가 맥주들은 시장에서 퇴출되고 고가의 맥주들은 가격이 저렴해지며 다양한 수제맥주들이 출시돼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늘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종량세 전환으로 현재보다 더욱 품질이 좋은 맥주를 ‘4캔 만원’에 팔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협회는 종량세가 도입되더라도 소기업에도 미치지 못하는 영세업체들은 주세보다 제조원가의 비중이 높아 과세 체계 변경으로 인한 실질적 효과를 크게 누리긴 어려울 것이라면서 다만 수제맥주 업체들이 지속적으로 새롭고 품질 좋은 맥주를 만들고 선보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고경석 기자 kav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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