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으로 되돌아가기 위해 국가보위성(옛 국가안전보위부)에 130t의 쌀을 보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탈북민이 징역 2년 6개월과 자격정지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김정민 부장판사)는 24일 국가보안법상 자진지원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49ㆍ여)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량의 쌀이 북한에 전달되려면 사전협의 없이는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브로커 등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쌀이 보위성 창고로 가는 것을 알고 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국가안전과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위협하고 탈북민 사회에 충격과 박탈감을 안기는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다만, 북한에 있는 아들을 탈북시키려다가 실패하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해 중국 브로커를 통해 북한의 비밀경찰 조직인 국가보위성에 두 차례에 걸쳐 쌀 65t씩 총 130t(1억500만 원 상당)을 보내고, 추가로 브로커에게 8,000만 원을 송금해 70t가량의 쌀을 더 보내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2011년 탈북했지만, 북한으로 돌아가고자 지난해 초부터 보위성, 브로커와 몰래 연락을 주고받은 뒤 이처럼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처럼 입북에 앞서 보위성을 비롯한 북한 측에 쌀 등을 보내 자진지원 혐의가 적용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이씨는 “북한에 두고 온 아들이 잘살았으면 하는 마음에 아들에게 쌀을 보냈다”며 혐의 일부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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