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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차량 ‘잠든 아이 확인장치’ 연말까지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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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차량 ‘잠든 아이 확인장치’ 연말까지 의무화

입력
2018.07.24 19:00
수정
2018.07.24 19:5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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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에 등ㆍ하원 메시지 시스템도 추진

동승 보육교사도 통학차량 안전교육 의무화

지난 17일 네살배기 김모양이 숨진 채 발견된 경기 동두천시 어린이집 통학차량. 동두천소방서 제공
지난 17일 네살배기 김모양이 숨진 채 발견된 경기 동두천시 어린이집 통학차량. 동두천소방서 제공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방치된 어린이가 폭염 속에 숨지거나 중태에 빠지는 사고가 잇따르면서 정부가 연말까지 모든 어린이집 차량에 하차 확인 장치를 도입하기로 했다. 그간 아동학대에 국한됐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사고 1회 발생 시 시설폐쇄)’의 적용범위도 통학차량 사망사고로까지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 근절 대책’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2016년 여름 광주에서 8시간 동안 통학버스에 방치됐다가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된 후 여전히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최모(5)군과, 지난 17일 폭염주의보가 경기 동두천시에서 통학차량 안에 방치됐다 숨진 김모(4)양 등 사고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는 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국 2만8,000여대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모두 ‘슬리핑 차일드 체크(Sleeping Child Check)’ 제도를 도입(본보 19일자 13면 참조)하기로 했다. 이는 버스 맨 뒤에 하차 확인 버튼을 붙여 통학차량 운전자가 해당 버튼을 눌러야지만 시동을 끄고 차 문을 닫을 수 있게 한 조치로, 미국ㆍ캐나다 등에서는 이미 보편화돼 있다.

다만 대당 25만원 정도의 설치비는 우선 어린이집에서 부담해야 한다. 이동욱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아이들이 안전하게 어린이집 내부에 도착했는지 확인하는 과정은 어린이집 운영의 기초 사안이기 때문에 설치ㆍ관리 비용은 1차적으로 어린이집 몫”이라며 “일단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행정조치 형식으로 버튼 부착을 의무화하고, 하반기까지 정부가 지원하는 보육료에 설치ㆍ운영 비용 중 일부라도 포함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 진행 중인 ‘안심 등ㆍ하원 서비스’ 연구도 빠르게 진행해 학부모들에게 등ㆍ하원 정보를 알리는 체계도 마련할 방침이다.

중대 안전사고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으로 원장의 관리책임도 확보한다. 이전까지는 차량에 동승보호자가 탑승하지 않은 채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서만 시설 운영을 잠시 정지하는 조치가 가능했고, 동승보호자 동승 의무 위반에 대해선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만 매길 수 있는 등 제재가 느슨했다. 정부는 중대한 안전사고가 한번만 발생해도 해당 시설 폐쇄를 검토하고, 사고 발생 시설의 원장은 향후 5년 간 타 시설에 취업할 수 없도록 법령을 정비할 예정이다. 또 기존에는 어린이집 원장이나 차량운전자만 이수하면 됐던 통학차량 안전교육을 동승 보육교사에게도 의무화한다는 계획이다.

통학차량에 대해서는 비교적 강도 높은 대책이 마련됐지만, 잇따르는 어린이집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학대 예방을 위해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게 사실상 대책의 전부다. 복지부에 따르면 2013년 202건였던 어린이집 교직원 아동학대 건수는 2015년 427건, 지난해 776건의로 급증하는 추세다. 지난 18일엔 서울 강서구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의 학대로 11개월 된 아이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권병기 복지부 보육정책과장은 “보육 현장에서 훈육과 학대를 혼동하는 현상이 여전하고 조직 내 강한 위계질서로 인한 스트레스 등이 학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돼 이 같은 사안들을 종합한 대책을 곧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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