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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피의자 조사 시 수갑 풀고 2시간마다 10분씩 휴식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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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피의자 조사 시 수갑 풀고 2시간마다 10분씩 휴식 보장

입력
2018.07.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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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개정 

 인권영향평가 도입 첫 사례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 앞에 경찰기가 바람에 나부끼고 있다. 홍인기 기자 /2018-06-21(한국일보)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 앞에 경찰기가 바람에 나부끼고 있다. 홍인기 기자 /2018-06-21(한국일보)

경찰이 앞으로 피의자를 조사할 때 수갑이나 포승을 풀고, 조사가 길어지면 2시간마다 10분씩 휴식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범죄수사규칙 개정안이 경찰위원회(경찰행정 관련 심의ㆍ의결기구)를 통과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찰은 자살이나 자해, 도주가 우려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의자에게 채워진 수갑이나 포승을 풀고 조사에 임해야 한다. 또 장시간 조사 시에는 피의자에게 최소 2시간마다 10분 이상 휴식시간을 줘야 한다.

이번에 개정된 범죄수사규칙은 올 6월 도입된 인권영향평가제를 최초로 적용한 사례다. 인권영향평가제는 법령이나 훈령에 인권침해 요소가 있으면 사전에 거르는 제도다. 애초 수사국이 마련한 개정안에는 특정강력범죄나 마약류 불법거래 피의자는 수갑이나 포승 해제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인권영향평가를 거치는 과정에서 “특정 범죄자를 배제할 경우, 과잉금지원칙 및 평등원칙에 위배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나와 모든 종류의 범죄 피의자로 대상이 확대, 적용됐다.

휴식시간 관련, ‘장시간 조사가 이뤄지는 경우 적절한 휴식시간을 보장한다’고 수사국은 개정안에 명시했으나 인권영향평가에서 “휴식시간이 추상적이고 자의적이다”라는 평가가 나와 구체적인 시간을 명시하게 됐다는 게 경찰청 설명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인권영향평가제를 활용해 경찰의 중요 정책과 법령을 면밀히 살피고 경찰력 남용으로 인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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