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간단속 시설 추가 설치
내년부터 양방향 단속 실시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잇는 평화로에 구간단속제가 확대 실시된다. 이 도로는 제주도민은 물론 관광객들의 과속운행이 잦아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구간이다.
제주도와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해 7월부터 평화로 서귀포~제주 방향에 도내 첫 구간단속 카메라를 설치ㆍ운영한데 이어 제주~서귀포 방향 15.4㎞구간에도 단속 장비를 추가 설치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평화로 광평교차로에서 광령4교차로 사이 13.8㎞ 구간에 도내 최초로 구간 과속단속 장비를 설치하고, 지난해 7월 1일부터 구간단속제를 실시하고 있다. 해당 구간 제한속도는 80㎞이며 단속 방향은 서귀포시에서 제주시로 향하는 편도 2차선이다. 구간단속은 단속구간 출발점와 종점에 각 2대의 과속카메라를 설치해 운행하는 모든 차량의 출발ㆍ종점 속도위반 수치와 구간 내 평균속도를 계산해 위반속도가 가장 높은 수치로 단속한다.
서귀~제주 방면 구간단속카메라는 지난해 5~6월 단속유예 기간 총 7만1,829건을 적발했지만, 7월부터 단속이 이뤄진 이후 지난달까지 1년간 적발건수는 1만1,840건으로 크게 줄었다. 평화로 운행 차량 평균속도 역시 시속 30㎞ 가량 감소했다.
오임관 제주경찰청 안전계장은 “평화로는 도내에서 통행량이 가장 많고 과속차량이 빈발해 대형사고 우려가 많다”며 “제주~서귀포 방향 구간단속시설 공사가 9월쯤 마무리되면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부터 실제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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