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ㆍ자치구 내달부터 신고 접수
올해 처리비용 모두 국가 지원
“지하수 오염 주범인 방치공을 신고해주세요.”
광주시는 내달부터 지하수 오염 방지와 청정 지하수 환경 조성을 위해 ‘지하수 방치공 찾기 운동’을 본격 추진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지하수 방치공은 땅주인 등이 지하수를 이용하기 위해 지하에 설치한 관정(管井)을 사용 후 수질오염방지 조치도 없이 그대로 방치해 놓은 것이다. 청소 등 유지관리가 되지 않은 지하수 방치공은 관정 내 설치된 관이 부식돼 지하수를 오염시키거나 관정 입구가 지표에 노출돼 오염된 지표수, 농약 등이 지하에 직접 침투하는 유입 창구 역할을 한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2001년부터 매년 전국 자치단체의 전담조사반은 물론 신고포상금 지급제도까지 도입해 자진 신고를 유도해 왔지만 방치공 발견 실적은 그리 높지 않았다. 자진신고 시 원칙적으로 개인(땅주인)이 방치공 처리비용(구경 50㎜ 기준 170만~250만원)을 부담해야 하는 탓에 신고를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신고포상금은 5만~8만원이다.
환경부는 이런 사정을 감안해 올해 신고된 방치공에 대해선 처리비용을 전액 국비로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8월부터 각 자치구별로 방치공 조사전담반을 구성ㆍ운영하고 옥외 전광판과 시ㆍ구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활동 및 신고전화(각 자치구 건설과 및 한국수자원공사 080_654_8080) 접수 등을 실시키로 했다.
시는 새로 발견된 지하수 방치공에 대해선 관정 입구를 폐쇄하고, 재활용이 가능하면 관측정이나 급수정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올해는 방치공 처리비용에 대한 부담이 없는 만큼 발견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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