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관세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오는 9월부터 내국인이 입국할 때 세관에 제출하는 휴대품 신고서에 여권번호를 적는 과정이 생략된다. 전자담배의 면세범위도 일반 한 보루(10갑)로 한정된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관세법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
우선 내국인의 입국절차 간소화를 위해 내국인이 입국 시 세관에 제출하는 휴대품 신고서의 여권번호 기재를 생략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내국인 입국자는 세관에 신고할 물품이 없어도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하는데, 내국인의 여권번호는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했다.
전자담배 확산에 따라 면세기준도 명확히 했다. 전자담배의 경우 그간 니코틴용액 20ml에 한정돼 있던 것을 ‘궐련형 200개비’와 ‘기타유형 110그램’으로 넓혀 면세범위를 정했다. 이에 따라 일반 담배처럼 궐련형 전자담배도 한 보루만 면세된다.
한편 지난 5월 관세청이 국세청으로부터 받는 과세자료에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과태료 처분 내역’이 추가됨에 따라 정부는 관련 서식을 마련했다. 관세청은 이 자료를 관세 탈루 및 불법외환거래 등 조사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은 9월 3일까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의 등을 거쳐 9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세종=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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