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선고
다른 사람에게 흉기에 찔리고도 자신의 실수로 흉기에 찔렸다고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오영표 부장판사는 위증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오 판사는 또 A씨에게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0일 대전법원 법정에서 진행된 B씨의 특수상해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의 실수로 흉기에 배를 찔려 다쳤다고 허위 증언을 했다.
A씨는 당시 “주방 바닥이 미끄러워 넘어지면서 조리대 위 도마를 손으로 잘못 짚었다”며 “그 때 도마 위에 있던 흉기가 튀어올라 떨어지면서 넘어진 내 배 위에 꽂혔다. B씨가 그 흉기를 뽑아줬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경찰 조사결과 B씨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화를 참지 못해 주방에 있던 흉기로 A씨를 찌른 것으로 드러났다.
오 판사는 “피고인의 위증으로 적정한 수사권 및 재판권 행사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했다”고 지적한 뒤 “피고인이 위증 관련 사건 피해자아고, 자백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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