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무부가 23일 한국을 포함한 4개국 철강제품을 상대로 반덤핑 조사에 착수했다. 미국의 보호주의와 유럽연합(EU)의 세이프가드 발동에 이은 이번 조치로 우리 철강업계의 어려움이 한층 가중될 전망이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2018년 제62호 공고’를 통해 한국ㆍ일본ㆍEUㆍ인도네시아 등 4개국의 철강 스테인리스 빌렛과 스테인리스 열연강판 제품에 대해 반덤핑 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공고에서 “산시(山西)성 타이강(太鋼)철강유한공사의 반덤핑 조사 신청에 따라 예비심사를 실시한 결과 2014∼2017년 관련국 제품의 중국 시장 점유율이 50%를 초과했다”고 반덤핑 조사 사유를 설명했다. 지난해 이들 4개국에서 수입한 해당 제품의 수량은 중국 전체 수입량의 98%를 차지했다. 상무부는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는 중국 반덤핑조례 관련 규정에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반덤핑 조사의 대상은 한국이 1개사(포스코)이고, EU와 일본은 각각 3개사, 인도네시아 2개사 등이다. 반덤핑 조사 대상 기간은 지난해 1~12월 1년간이며, 피해조사 대상 기간은 2014년 1월 1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다. 중국 상무부는 내년 7월 23일까지 1년간 설문조사와 샘플조사, 공청회, 현장실사 등의 방식으로 관련 조사를 진행한 뒤 필요할 경우 6개월간 추가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으로부터 수입한 물량의 비중은 전체 수입시장의 26%로 2016년(53%)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하지만 중국 측 제소자는 한국산 제품의 덤핑율을 EU(43.08%)나 일본(29.05%), 인도네시아(20.2%)에 비해 훨씬 높은 103.4%라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의 이번 조치는 미국ㆍEUㆍ캐나다 등이 이미 한국산 철강에 관세를 부과하거나 부과할 예정인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우리 업체들로서는 이중 삼중의 어려움에 처하게 됐다. 앞서 미국은 지난 4월 한국산 철강 등에 25%의 관세를 부과했다가 수출물량을 제한키로 했고, 캐나다도 지난 5월 한국ㆍ중국ㆍ베트남산 철강 제품을 상대로 반덤핑 조사에 착수했다. EU는 지난 19일부터 세이프가드를 잠정 발효했다.
베이징(北京)의 한 외교소식통은 “중국의 이번 조사는 인도네시아산 철강 때문에 시작된 것으로 안다”면서 “예비판정까지는 3~4달이 걸리고 추가관세 부과 결정이 나오더라도 개별적인 협의를 통해 최종적으로는 세율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베이징=양정대 특파원 torc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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