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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잘못 납부된 특허수수료 직권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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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잘못 납부된 특허수수료 직권 반환

입력
2018.07.23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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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이 잘못 납부된 특허수수료를 직권으로 반환 하는 등 특허수수료 반환절차를 적극 개선한다.

23일 특허청에 따르면 출원인이 특허출원 시 납부하는 출원료와 심사청구료 등을 잘못 납부한 경우 반환금액을 찾아가도록 통지하고, 특허고객상담센터를 통해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안내해주고 있지만 출원인이 찾아가지 않아 국고에 귀속되는 금액이 연간 2억원이 상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찾아가지 않는 잘못 납부된 특허수수료를 적극 반환할 수 있도록 반환절차 등을 개선하기로 했다.

먼저 출원인이 잘못 납부된 특허수수료를 반환받을 수 있는 계좌를 사전에 등록하는 절차를 신설하고, 잘못 납부된 특허수수료가 발생하면 해당 계좌에 반환금액을 입금하는 직권반환 절차를 도입한다.

이럴 경우 잘못 납부된 특허수수료가 발생하더라도 출원인의 반환청구 없이 직권으로 반환할 수 있어 직접 반환 청구를 해야 하는 출원인의 불편도 줄일 수 있게 되고, 반환청구 기간을 경과하여 잘못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 받지 못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 반환 받을 수수료를 다른 특허수수료 납부시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특허로의 수수료 납부시스템에 ‘옵트아웃방식’을 확대 적용해 반환되지 않는 수수료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현행 3년으로 되어 있는 반환청구기간(소멸시효)를 5년으로 연장하는 특허법 개정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중견기업에 대한 특허수수료 감면시 직권으로 감면하는 절차도 도입한다. 그 동안에는 중견기업이 감면사유가 있더라도 감면신청을 하지 않으면 감면을 받지 못했으나 앞으로는 특허청이 감면사유를 확인해 중견기업의 감면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특허수수료를 감면할 예정이다.

성윤모 특허청장은 “특허고객이 불편하지 않도록 특허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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