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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념’보다 ‘법원 개혁’ 자질 따져야 할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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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념’보다 ‘법원 개혁’ 자질 따져야 할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

입력
2018.07.23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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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23일부터 시작됐다. 이날 김선수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서는 부동산 다운계약서 작성 등 도덕성도 거론됐으나 주로 김 후보자의 ‘이념적 편향’이 논란이 됐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그가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때 변론을 맡았고 천안함 사건 재조사 성명에 참여했으며,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사법개혁비서관으로 근무하며 검찰ㆍ재벌ㆍ국회 개혁을 거론한 점 등을 들어 “통합적이고 중립적인 대법관”으로서 적절치 않다고 비난했다.

30년 동안 변호사 외길을 걸어온 김 후보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을 지내는 등 오랫동안 민변 활동을 해 오면서 특히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들의 권익을 대변해 왔다. 때로는 헌법재판소를 비난하고, 국회를 질타하는 강도 높은 발언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사회 민주화’나 ‘약자ㆍ소수자 보호’라는 문제의식을 갖고 변호사로 일했다면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정도의 발언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들이다.

다만 야당이 제기하는 우려대로 그런 정치적 견해가 대법관이 되어 내리는 판결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면 문제는 달라질 수 있다. 김 후보자 역시 이를 의식한 듯 청문회 모두발언에서 “민변 회원이었던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대법관의 역할과 민변 회원의 역할은 다르다”며 “대법관으로 제청된 직후 민변을 탈회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번 3명의 후보자를 선정하면서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요구하는 국민 기대를 염두에 두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대한 인식 등을 고려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김 후보자를 비롯해 청문 일정을 남겨 둔 이동원 제주지법원장, 노정희 법원도서관장은 경력ㆍ성별 등 외형뿐만 아니라 성향에서 이런 취지에 부합한다는 게 중평이다. 청문회에서 낡은 이념 잣대를 들이대기보다 후보자들이 대법관 구성 다양화 취지에 부합하는지, 대법원의 신뢰를 회복할 역량이 있는지 검증하는 데 집중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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