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가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올해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사업자에게도 주민세 재산분이 중과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까지는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에만 주민세 재산분을 2배 중과했지만, 올해부터는 미세먼지 피해의 심각성을 감안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도 주민세 재산분을 2배 중과한다고 23일 밝혔다.
매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를 둔 사업주는 해당 사업소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7월 1~31일 주민세 재산분을 납부해야 한다. 주민세 재산분은 사업소 연면적 규모에 따라 부과되는 세목으로 1㎡당 250원이 부과된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도 주민세 재산분이 중과됨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상 의무를 위반해 개선 명령을 받은 지 1년(7월 1일 기준)이 지나지 않은 사업소에는 1㎡당 500원의 세율이 적용된다.
행안부는 이달 말까지인 신고∙납부 기일을 넘길 경우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는 만큼 사업소를 신설한 사업자들은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주민세 재산분은 시∙군∙구청이나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에서 신고∙납부할 수 있다.
송옥진 기자 click@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