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사이 65.9% 늘었지만
대기업이 전체의 절반 이상
올해 상반기 민간부문 전체 육아휴직자 중 6명 중 1명은 ‘아빠’인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육아휴직은 전년 대비 65.9% 늘었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8년 6월 말 기준으로 남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는 8,463명으로 전체 육아휴직자(5만589명) 중 16.9%를 차지했다. 전년 5,101명(11.4%)에 비해 5.5%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남성 육아휴직자 수는 1만6,000명을 넘길 전망이다. 1995년 남성 육아휴직이 허용된 이래 지난해 처음 1만명을 넘은 남성 육아휴직자 수는 매년 늘어나고 있다. 한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두 번째 휴직자에게는 첫 3개월 간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까지 올려주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이용자 수도 3,093명(남성 2,676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 보다 50.7% 증가했다.
다만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갈수록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이 떨어지는 ‘부익부 빈익빈’현상은 여전했다. 남성 육아휴직자의 58.4%가 300인 이상 대기업에 근무하고 있었다. 이는 지난해(62.4%) 보다 소폭 줄어들긴 했으나 여전히 과반을 넘는 수준이다. 30인 미만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남성 육아휴직자는 전체의 17.5%에 불과했다. 그만큼 중소기업에서 남성이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고용부는 앞으로도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육아휴직급여 인상,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및 급여신설 등 남성의 육아휴직을 지속적으로 활성화 시켜나갈 계획이다. 내년부터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40→50%로 인상하고, 상ㆍ하한액도 각각 월 100→120만원, 월 50→70만원으로 높인다. 아울러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상한액도 현행 월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하여 육아휴직 시 소득대체 수준을 끌어올리기로 했다.
김덕호 고용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모성보호를 위한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육아휴직 급여 등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여 저출산 문제가 해소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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