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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자 6명 중 1명은 ‘아빠’… 남성 육아휴직 지난해 보다 65.9%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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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자 6명 중 1명은 ‘아빠’… 남성 육아휴직 지난해 보다 65.9% 늘었다

입력
2018.07.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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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사이 65.9% 늘었지만 

 대기업이 전체의 절반 이상 

13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열린 '2018 신비한 세계 곤충박람회'에서 아빠와 아이가 곤충을 관람하고 있다. 연합뉴스
13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열린 '2018 신비한 세계 곤충박람회'에서 아빠와 아이가 곤충을 관람하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상반기 민간부문 전체 육아휴직자 중 6명 중 1명은 ‘아빠’인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육아휴직은 전년 대비 65.9% 늘었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8년 6월 말 기준으로 남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는 8,463명으로 전체 육아휴직자(5만589명) 중 16.9%를 차지했다. 전년 5,101명(11.4%)에 비해 5.5%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남성 육아휴직자 수는 1만6,000명을 넘길 전망이다. 1995년 남성 육아휴직이 허용된 이래 지난해 처음 1만명을 넘은 남성 육아휴직자 수는 매년 늘어나고 있다. 한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두 번째 휴직자에게는 첫 3개월 간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까지 올려주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이용자 수도 3,093명(남성 2,676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 보다 50.7% 증가했다.

다만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갈수록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이 떨어지는 ‘부익부 빈익빈’현상은 여전했다. 남성 육아휴직자의 58.4%가 300인 이상 대기업에 근무하고 있었다. 이는 지난해(62.4%) 보다 소폭 줄어들긴 했으나 여전히 과반을 넘는 수준이다. 30인 미만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남성 육아휴직자는 전체의 17.5%에 불과했다. 그만큼 중소기업에서 남성이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고용부는 앞으로도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육아휴직급여 인상,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및 급여신설 등 남성의 육아휴직을 지속적으로 활성화 시켜나갈 계획이다. 내년부터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40→50%로 인상하고, 상ㆍ하한액도 각각 월 100→120만원, 월 50→70만원으로 높인다. 아울러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상한액도 현행 월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하여 육아휴직 시 소득대체 수준을 끌어올리기로 했다.

김덕호 고용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모성보호를 위한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육아휴직 급여 등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여 저출산 문제가 해소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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