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음주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5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10시 25분쯤 수원시 장안구 주택가 골목길에서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만취 상태로 1t 트럭을 몰다가 주차된 차량 11대를 들이받아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다.
A씨는 사고 후 주민들에 의해 경찰에 넘겨졌다.
경찰에서 A씨는 “시동을 켜놓고 차 안에서 잠을 자다가 주민 항의를 받고 차를 옮기기 위해 운전했다”고 진술했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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