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군 고위직은 검찰이 수사할 듯
특수단, 소강원 참모장 등 금주 소환
국군기무사령부의 이른바 ‘촛불집회 계엄령 문건’ 수사를 위해 국방부 특별수사단과 민간 검찰이 공조하는 ‘민군 합동수사본부’가 출범한다.
국방 관계자는 22일 “국방부와 법무부는 이르면 23일 기무사 계엄령 문건을 수사하는 민군 합동수사본부 출범을 발표할 계획”이라며 “송영무 국방부장관이 직접 민간 검찰과 함께 수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합동수사본부 출범은 국방부 특수단이 현역 군인과 군무원을 수사할 수 있지만, 민간인이 조사를 거부할 경우 강제 구인 권한이 없는 한계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특수단 만으로는 기무사 계엄령 문건 작성 당시 핵심 인물이지만 현재 민간인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수사가 어렵다는 뜻이다. 이에 합동수사본부를 통해 국방부 특수단은 현직 기무사 실무자와 고위직을, 서울중앙지검은 현재 민간인이 된 당시 고위직을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합동수사본부는 이번 주부터 당시 문건 작성을 아는 군 고위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시작할 전망이다. 특수단은 최근까지 계엄령 문건 작성에 관여한 기무사 실무자 12명을 소환해 문건 작성을 지시한 윗선이 있었는지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문건 작성에 직접 관여한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육군 소장)이 첫 소환조사 대상으로 거론된다.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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