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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병 등 환자 동의 없어도 지속 관리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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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병 등 환자 동의 없어도 지속 관리 받는다

입력
2018.07.22 16:49
수정
2018.07.22 20:5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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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정신질환자 치료 지원 강화

자해,타해 위협 크다고 판단 땐

기초자치단체장이 외래 치료 강제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치료를 중단한 조현병 환자들의 강력범죄가 연달아 벌어지며 시민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자 정부가 조현병 등 중증 정신질환자는 본인 동의가 없더라도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계해 관리하기로 했다. 특히 자해나 타해 위협이 크다고 판단된 정신질환자는 기초자치단체장 직권으로 외래치료도 강제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중증 정신질환자 치료 지원 강화방안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복지부가 정신질환자 인권 보호를 위해 정신건강복지법을 개정해 강제입원을 어렵게 만들었는데, 중증질환자 퇴원 관리시스템이 허술해 강력 범죄 위험을 높인다는 지적이 나오자 보완책을 마련한 것이다.

복지부는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 환자는 동의 없이도 퇴원 사실과 치료경과, 의사 소견 등을 거주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와 보건소에 통보하도록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환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통보가 불가능해 지역사회와 연계해 관리하기가 어려웠다. 실제 지난 8일 경북 영양군에서 경찰관에 흉기를 휘둘러 사망하게 한 조현병 환자도 퇴원 사실을 지역 보건소에 알리지 않고 치료도 받지 않는 등 지역사회 관리망 밖에 있었다.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았던 외래치료명령제도 강화한다. 현행법은 정신병원의 장이 자해 또는 남을 해치는 정신질환자에게 외래 치료를 명령하려면 보호자의 동의를 구한 뒤 시ㆍ군ㆍ구청장에 청구하게 돼 있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앞으로 전문가가 지속적인 치료ㆍ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환자는 시ㆍ군ㆍ구청장 직권으로 퇴원 후 1년간 외래 치료를 강제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밖에 퇴원한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에 복귀하면 정신건강전문의, 간호사, 정신건강 전문요원, 사회복지사 등으로 꾸려진 다학제팀이 방문해 상담ㆍ투약 관리 등을 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없는 영양군 등 15개 시ㆍ군ㆍ구에는 센터를 설치하고 전문인력도 지속적으로 늘린다. 홍정익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장은 “지역사회 사례관리를 강화하고 촘촘한 지원체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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