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 등 혐의로 주거지 압수수색 실시
양승태 박병대 등 영장은 법원에서 기각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와 관련한 검찰의 첫 강제수사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봉수)는 2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임 전 차장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임 전 차장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재판 거래용’으로 의심되는 문건을 작성하거나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수뇌부와 다른 의견을 지속적으로 내는 법원 내 학술단체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을 뒷조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문건들에 담긴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도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410개 문건을 임의제출했다. 검찰은 이 밖에도 임 전 차장을 비롯해 의혹 문건 작성에 관여한 법원행정처 간부ㆍ심의관들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의 자료 임의제출을 요구하는 한편, 대법원 청사에서 임 전 차장 등이 재직 시절 쓰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이미징(복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자료를 확인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양승태 대법원’이 특정 정치인이나 언론사 관련 재판을 별도로 관리한 정황 등 추가 혐의 정황이 드러났지만 대법원 측은 “410개 문건들과 관련성이 적다”며 검찰이 문건을 가져가는 걸 거부하고 있다. 검찰은 기초자료 확보에 난항을 겪자 강제수사로 전환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
임 전 차장은 지난해 그만두면서 재직 시절 생산하거나 보고 받은 문건들을 빼돌렸다는 의혹도 있다. 이날 압수수색 당시 임 전 차장은 문건 반출 사실은 인정했지만 지난 5월 특별조사단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다”라는 판단을 내린 후 최근 문건들이 담긴 하드디스크와 업무수첩을 모두 버렸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임 전 차장 외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의 압수수색 영장도 청구했지만 법원은 모두 기각했다. 이언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 만으로 주거지를 압수수색할 만큼 소명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장판사는 2010년 서울고법 근무 당시 박병대 전 처장을 재판장으로 모셨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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