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1개월 된 영아의 몸을 눌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김병철 영장전담판사는 20일 강서구 화곡동 한 어린이집에서 생후 11개월 된 원생 A군을 재우는 과정에서 몸을 누르는 방식으로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보육교사 김모(59)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판사는 “도망 염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김씨는 18일 서울 강서구 화곡동 한 어린이집에서 생후 11개월 된 원생 A군을 재우는 과정에서 몸을 누르는 방식으로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일 오후 3시 30분쯤 화곡동 어린이집에서 어린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내용의 119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은 구급대가 즉시 현장에 출동했지만 아이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경찰이 당시 어린이집 내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김씨가 아이를 엎드리게 하고 이불을 씌운 상태에서 온몸으로 올라타 누르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있었다. 경찰은 김씨를 긴급체포하고 “아기가 잠을 자지 않아 억지로 잠을 재우기 위해 그랬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에 경찰은 전날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청구했다.
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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