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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석탄 실은 중국 선박, 2주 전에도 한국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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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석탄 실은 중국 선박, 2주 전에도 한국 왔다

입력
2018.07.19 20:00
수정
2018.07.20 01:1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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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A “3월 이후 최소 6번 드나들어”

“정부가 사실상 묵인” 비판 나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에 따라 거래가 금지된 북한산 석탄을 실은 선박이 불과 2주 전까지 한국을 드나든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두 선박 모두 중국 선박인 것으로 드러났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이 지난 3월 불법 선박으로 공식 지목한 이후에도 별다른 조치가 행해지지 않았다는 것으로 정부가 사실상 입항을 묵인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 정부는 석탄 원산지가 북한으로 판명되지 않아, 관련 조사가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입항을 막을 합리적인 근거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18일(현지시간) 선박의 실시간 위치정보를 보여주는 ‘마린트래픽’을 인용, 지난해 10월 11일 북한산 석탄을 포항에 하역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가 불법 선박으로 지목한 ‘리치글로리’호의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신호가 이달 4일 오전 11시 58분 부산항에서 포착됐다고 전했다. 리치글로리호는 포항 입항이 처음 확인된 시점을 기준으로 최소 16차례, 불법 선박으로 안보리가 분류한 시점을 기준으로 최소 6차례에 걸쳐 한국을 방문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매체에 따르면 안보리가 지난 3월 불법 선박으로 지목한 또 다른 선박인 스카이엔젤호도 지난해 10월 2일 인천항에 북한산 석탄을 하역한 뒤 최근까지 최소 6차례 한국을 드나들었다. 가장 최근 입항 기록은 지난달 14일로, 울산항에 정박했다. VOA는 “안보리 결의 2397호가 명시한 합리적 근거가 충분함에도 한국은 억류와 검사, 자산동결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두 선박은 처음엔 파나마와 시에라리온 선박으로 알려졌으나, VOA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선박관리 기구인 '아태지역 항만국 통제위원회'의 안전검사 자료에 기재된 등록 서류를 확인한 결과 두 선박 모두 중국 랴오닝성 다롄에 주소지를 둔 회사 소유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정부는 리치글로리호와 스카이엔젤호가 지난해 10월 하역한 석탄이 북한산이라는 확증이 없어 억류 등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해당 선박이 북한이 아닌 러시아에서 출발, 한국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선적된 석탄의 원산지를 추적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이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안보리 결의상 불법행위와 관련된 선박은 합리적 근거가 있을 때 억류할 수 있다”며 “종합적인 판단은 이번 건에 대한 조사가 상당히 이뤄져야 가능하다”고 밝혔다. 당시 북한산 석탄을 수입한 국내 업체들은 관세청이 조사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북한의 비핵화 진전 없이는 대북제재를 완화하지 않겠다고 공언하면서도 북한과의 관계 악화 등을 우려해 사실상 입항을 방치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온다. 이에 대해 외교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안보리 결의 2397호 위반으로 세 척을 억류하고 있는 점을 들어 반박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과 12월 각각 여수항과 평택항에서 ‘라이트하우스윈모어’호와 ‘코티’호를, 그리고 올해 1월 군산항에서 ‘탤런트에이스’호를 억류 조치한 바 있다. 노 대변인은 “안보리 대북제재 이행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일깨우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며 “관계당국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 시 처벌도 이루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김정원 기자 garden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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