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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알고도 차 빌려준 무등록 렌터카 업주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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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알고도 차 빌려준 무등록 렌터카 업주 구속

입력
2018.07.19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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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경찰이 지난달 경기 안성에서 5명의 사상자를 낸 중고생 무면허 사고와 관련, 미성년자임을 알면서도 차를 빌려준 혐의로 무등록 렌터카 업주를 구속했다.

안성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방조), 여객운수사업법 위반(무등록 렌터카 업체 운영) 등 혐의로 무등록 렌터카 업주 B(43)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B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3시쯤 미성년자인 A(18ㆍ고3ㆍ사망)군이 면허가 없는 것을 알면서도 K5 승용차를 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업주는 이번 사고 전에도 이미 A군에게 3차례나 차를 빌려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대전에 있는 렌터카 업체에서 빌린 차량 2대와 자신 명의로 등록된 차량 4대 등 6대로 렌터카 업체를 불법 운영한 혐의도 받는다. B씨는 차종별로 9만∼12만원씩 받고 100여차례에 걸쳐 차량을 대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자신 명의로 등록된 차량은 비영업용 보험으로 가입돼 있어, 렌터카로 사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선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는데도 이를 청구해 25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지난달 26일 오전 6시 10분쯤 안성시 공도읍 마정리 38번 국도에서 A군이 몰던 K5 승용차가 도로변 건물을 들이받아 A군을 포함, 4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 사상자는 모두 중학생(3명)과 고등학생(2명)으로, 안성ㆍ평택 지역 내 서로 다른 학교에 다니는 동네 선ㆍ후배 사이였다.

당시 사고 차량은 시속 135㎞로 달리다가 사고 3.5초 전 빗길에 미끄러져 반 바퀴가량 회전하면서 속도가 시속 84㎞로 떨어진 상태로 건물 외벽에 충돌한 것으로 분석됐다. 사고 지점은 편도 2차로로 규정 속도는 시속 80㎞인 곳이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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