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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특검 ‘김경수의 느릅나무 2시간’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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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특검 ‘김경수의 느릅나무 2시간’ 주목

입력
2018.07.20 04:4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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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루킹, 경공모 브리핑한 뒤 

 다 내보내고 김경수와 단독 면담 

 “만약 킹크랩 시연 있었다면 

 구속 4인방만 알고 있을 것” 

 # 

 노회찬에 정치자금 건넨 혐의 

 변호사 구속영장 기각돼 

'드루킹' 김동원씨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전 보좌관 한모씨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로 소환되고 있다. 연합뉴스
'드루킹' 김동원씨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전 보좌관 한모씨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로 소환되고 있다. 연합뉴스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허익범(59) 특별검사팀이 댓글조작 자동화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회가 있던 2016년 10월 무렵 경기 파주시 느릅나무 출판사(일명 ‘산채’)에서 있었던 ‘의문의 2시간’ 행적에 수사력을 집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드루킹’ 김동원(49)씨는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인 김경수 경남지사가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며, 김 지사는 이를 강력 부인하는 입장이다.

19일 한국일보 취재 결과, 김씨의 사조직인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 다수는 2016년 가을 무렵 어느 날 오후 7시쯤 김 지사가 산채를 방문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산채에는 현재 댓글 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씨 등 4인방과 다른 경공모 회원 등 대략 15명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 지사와 경공모 회원들이 산채에서 간단한 식사를 마친 뒤 김씨는 파워포인트(PPT)를 이용해 경공모 조직 소개하는 간단한 브리핑을 진행했다고 한다. 회원들은 대체로 ‘2시간 가량 김 지사가 머물다 간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이 수사력을 집중하는 건 브리핑 이후 가졌다는 킹크랩 시연회다. 김씨는 경공모 조직에 대한 설명을 마친 뒤 돌연 ‘다른 회원들은 나가시라’는 취지로 말했고, 이후 김씨가 김 지사와 따로 남아 시간을 보냈다는 것이다. 김씨 주장대로 시연회가 있었다면 독대 자리에서 시연회가 진행됐을 가능성이 있다. 당시 브리핑 자리에 있었던 한 회원은 본보 기자에게 “15명 가량의 회원 대부분은 시연회에는 끼지 못했다”며 “킹크랩에 대해 잘 아는 회원들(구속된 둘리, 서유기, 솔본아르타)은 독대 현장에 들어갔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옥중서신에서 킹크랩 시연회와 관련해 김 지사에게 “(대선 과정에서의 사용에 대해) 고개를 끄덕여서라도 허락해 달라”고 말해 실행하게 됐다면서 “(함께 구속된) 여러 명이 그 장면을 목격해 발뺌하기는 어려울 것”라고 주장했다. ‘둘리’ 우모(32)씨도 수사기관에 ‘내가 시연을 맡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연회 여부를 아는 사람은 오로지 김 지사와 4인방 뿐일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김 지사는 최근 한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실제로 킹크랩, 매크로 이런 걸 이번에 보도를 보고 처음 알았다”며 “특검 조사 과정에서 얼마든지 밝혀질 것”이라고 킹크랩 시연회 참석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특검은 당시 상황을 아는 인사들이 사건의 이해당사자라는 점에서 경공모 측 압수물을 분석해 당시 상황을 보여줄 객관적인 물증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보도를 보면 일부 회원들은 당시 기억을 선명하게 하지 못하는 것에 비해 김씨가 옥중서신에 시연회 상황을 매우 구체적으로 그리는 것으로 봐서 대화 내용을 녹취했거나 증거를 보관하고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대로 물증 확보에 실패한다면 진실공방에 그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검은 이날 경공모 측으로부터 5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을 받고 있는 김 지사의 전 보좌관 한모(49)씨도 처음 소환 조사했다. 특검은 한씨 역시 지난해 초 산채에서 킹크랩 시연을 봤다는 경공모 측 진술을 확보하고 이를 추궁했다.

한편 특검이 정치권 수사의 첫 승부수로 던진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2016년 총선 전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측에 불법자금 5,000만원을 건네고 증거를 조작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를 받는 도모(61)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증거위조 교사혐의에 다툼이 있다”며 기각했다. 이에 따라 노 원내대표 등 정치권의 불법자금 수수 의혹을 겨냥한 수사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손영하 기자 froze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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