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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공항 사고 운전자 구속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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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공항 사고 운전자 구속영장 발부

입력
2018.07.19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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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질주하다가 택시와 충돌 후 파손된 BMW 모습. 부산경찰청 제공
사진은 질주하다가 택시와 충돌 후 파손된 BMW 모습. 부산경찰청 제공

부산 김해공항 국제선 출국장 앞 도로에서 택시기사를 들이받아 의식불명에 빠지게 한 운전자가 구속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박원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사고 운전자 정모(34)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판사는 “혐의사실과 같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두 차례 사고 현장을 감식한 결과, 정씨가 도로 제한속도인 40㎞의 3배가 넘는 최대 시속 131㎞로 달린 것으로 추정했다. 경찰은 정씨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도 정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씨는 지난 10일 낮 12시 50분께 부산 강서구에 있는 김해공항 국제선 출국장 앞 도로에서 과속으로 달리다 택시 운전사 A(48)씨를 들이받아 중상을 입혔다. A씨는 현재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혜원 기자 iamjh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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