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후천성면역결핍증(AIDSㆍ에이즈)에 걸린 사실을 감추고 10차례 넘게 성관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신혜영 부장판사는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10년 7월 에이즈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지난해 5월 이 같은 사실을 감춘 채 B씨와 성관계를 갖는 등 같은 해 6월까지 총 11차례에 걸쳐 B씨와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B씨는 에이즈 감염 사실 고지와 피임도구 사용 여부를 두고 엇갈린 진술을 하자 B씨의 손을 들어줬다. A씨와 변호인은 “에이즈 감염인이라는 사실을 알리고 피임도구를 사용했다”며 억울함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인이 에이즈에 감염된 사실을 알았다면 성관계를 갖지 않았을 것이고, 피임도구도 사용하지 않았다”는 B씨의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신 판사는 “피해자의 진술을 믿지 못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면서도 “이 사건 범행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에이즈에 걸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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