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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가지 요금 NO’ 제주 관광행복택시 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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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가지 요금 NO’ 제주 관광행복택시 달린다

입력
2018.07.19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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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ㆍ택시조합이 보증ㆍ관리

1일 9시간에 15만원 정액운임

알선 수수료ㆍ추가 요금 등 없어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관광객들에게 바가지 요금을 씌우지 않고,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식당ㆍ관광지 알선 행위도 없는 제주 ‘관광행복택시’가 운행된다.

제주도는 관광행복택시 사전 예약을 위한 누리집(www.jejutaxitour.co.kr) 개설과 전화 예약을 받기 위한 콜센터(1899-7321)를 설치해 20일부터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관광행복택시는 도가 지난 3월 시행한 어르신행복택시, 4월 환승행복택시 등에 이어 추진되는 ‘제주 행복택시 3종 세트’의 마지막 사업이다.

도와 개인ㆍ일반 택시운송사업조합이 보증ㆍ관리하는 관광행복택시는 근거 없는 요금 요구나 각종 판매장과 식당, 관광지 알선 등을 활용한 바가지와 그에 따른 분쟁이 없도록 시간별 정액 요금을 받는 택시를 말한다.

요금은 시간 정액운임제로 1일 5시간 초과~9시간 이하는 중형 15만원, 대형 23만원이다. 계약 시간을 초과하면 30분당 1만원이 추가된다. 1박 2일 이상 여행할 경우에는 3시간 이하 또는 3시간 초과~5시간 이하 요금제를 연계해 사용할 수 있다. 3시간 이하 중형 5만원, 대형 8만원이다. 3시간 초과~5시간 이하는 중형 8만원, 대형 13만원이다.

관광행복택시는 사전예약제로만 이용할 수 있다. 최소 3일 전에 누리집을 통해 예약하거나 콜센터로 전화하면 된다. 콜센터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도는 앞서 관광행복택시 운행 대상자를 공모해 중형택시 298대와 대형택시 48대 등 모두 346대를 선정했으며, 지난 12일에는 관광행복택시 요금체계를 확정해 이용요금을 고시했다. 도는 또 지난달 28일과 29일 관광행복택시 운전사를 대상으로 관행적인 알선 수수료와 정액 요금 외 현금 청구 금지, 친절안내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도는 8월에 관광행복택시 시범운영을 시작해 개선사항과 건의내용 등 승객들의 의견을 수렴해 운영방식을 개선한 후 9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도는 또 관광행복택시 운행 과정에서 추가 요금을 요구하는 등의 불만요인이 접수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해당 택시에 대해서는 관광행복택시에서 제외하는 등 엄격하게 관리할 방침이다.

오정훈 도 교통항공국장은 “현재 시간대절 택시 요금은 하루 9만∼14만원이지만, 일부 택시들은 불친절과 요금 등을 놓고 분쟁 가능성이 있다”며 “도와 택시조합이 보증하는 관광행복택시의 활성화를 통해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제주관광 이미지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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